부당해고 후 원직복직 인용 판결 후 복직 시기는 ? ?
우선 저는 부당해고구제신청 후 원직복직 인용 판결을 받은 근로자입니다.
예를 들어 1월19일 부당해고가 인정, 근로자를 원직복직을 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달 후 쯤 판결문이 집으로 도달한다고 합니다.
우선 부당해고로 인정으로 인해 복직을 하여야 하는데,
판결이 난 시점부터 ~ 아무때나 회사가 복직하라고 하면 하여야 하나요 ?
아직 다투는 동안의 임금도 아직 받지 않았고, 4대보험 취득 상실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복직을 원하지만 , 회사는 부당해고 맞으니까 일단 복직해라, 그후에 급여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라는 태도입니다.
우선 다투는 동안의 임금을 받고 복직하고싶은데, 그 후에 복직하고 싶은 심정인데 ,
일단 인용 판결이 났고, 회사가 복직하라고 하면 그냥 해야하나요 . . ??
아니면 임금을 아직 받지 않았으니 이것을 조정이나 판결시 복직 시기를 조정? 이 가능한가요 ? ?
아니면 판결시가 아니라, 한달 후 판결문을 받고 복직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 판정일 이후에 자동으로 복직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근로자의 지위의 회복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복직명령이 있다면 따라야 합니다 .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시 부당해고가 인정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바로 원직에 복직 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임금상당액 은 복직명령 이후에 지급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별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판정명령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구제명령의 이행을 해야합니다
노동위원회 판정문을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원직복직+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이 내용입니다
이러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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