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랑 연락만 하는것도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되지 않는 말들만 하고 현실에서 만나자 라던가 그런 시도나 얘기를 하지 않으면 될까요? 문제가 되지 않는 말들만 하고 현실에서 만나자 라던가 그런 시도나 얘기를 하지 않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미성년자와 단순히 연락만 하는 것 자체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화 내용이나 맥락에 따라 언제든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실에서 만나자는 제안이나 성적인 뉘앙스가 포함되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범죄가 되지 않는 범위
안부 인사, 취미 대화, 학업·일상에 관한 단순한 이야기 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건전한 교류라면 법적으로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법적 위험이 되는 경우
만남 제안, 호감·교제 표현 → 아동·청소년 상대 유인·권유죄 위험
성적 농담·사진 요청 → 통신매체이용음란, 아청법 위반 위험
금품 제공 약속 → 성매매 유인·알선죄 위험
현실적 유의점
수사기관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행위에 특히 엄격하게 대응합니다. “만나자”라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유인·권유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오해받을 수 있으니, 연락 자체를 최소화하거나 성인 보호자·공적 상황을 통한 연락이 아니라면 장기간 연락을 지속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단순한 연락은 문제가 없지만 언제든 대화 내용이 문제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와 연락을 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성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성 매수 행위를 하거나 어떠한 성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