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여??
부동산 사기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여? 보니까 부동산 전문 사이트에도 얼마든지 사기 매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도 하네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사기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매번 변형, 발전하기 때문에 특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흔한 투자사기로는 기획부동산이 대표적인데 이는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등에 개발예정부지라 속이고 영업하여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넘기는 행위라고 볼수 있고, 다른 하나로는 지분투자라고 해서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 높은 임대수익이라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 결과적으로 실패한 투자가 되도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매물이라는 게 허위매물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는 사실상 거래가 완료된 매물이나 거래대상물이 아닌 부동산을 인터넷상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올려 손님들을 모으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이러한 허위매물 광고는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 전입신고의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 갭투자를 이용하는 경우,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 집주인의 계약 이행의식 결여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타인의 돈을 편취하려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악의를 가지지는 않았으나 경제 상황의 변화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입신고의 허점 이용은 같은 날 전입신고와 근저당 또는 매도가 일어나면 전입신고에 의한 대항력이 하루 뒤에 형성되는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고의로 악용하는 경우 피해를 당할 수 있고, 갭투자를 이용한 경우는 주로 전세가와 집값 차이가 거의 없는 주택, 특히 실 거래가를 알기 힘든 빌라의 집값을 부풀려 전세금을 받아 유용하고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반환을 안해주는 것입니다. 신탁을 이용한 방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주고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신탁이 되면 집주인은 전월세 계약을 해도 권한이 없는 사람이므로 문제가 생겨도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사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흔한 사례로 집주인의 경제상황 악화로 세금을 내지 못하거나 전세가 하락에 후속 임차인 수급 불가 문제로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 보증금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전세사기가 이루어지면 이미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서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므로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 계약서 특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획득,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전세사기를 방지하기위한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많은 사기 유형으로는 허위 매물 사기 형태가 많습니다.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매물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실제로 방문하면 이미 계약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싼 매물을 권유하는 경우 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던 전세보증금 사기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인데... 깡통전세 및 이중계약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아닌 가짜 집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 계약서 작성 후에 보증금을 챙기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 계약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등본상 주인과 실제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일치 하는지.. 그리고 신분증을 확인하셔서 이상이 없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 시에는 주변 집값 시세와 전세가율을 비교하셔서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 경우는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도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사기 유형
허위 매물 사기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광고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뒤 계약금을 받아 가고 사라지는 형태입니다.
소유권 사기 : 타인의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양도하거나 소유권을 허위로 주장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사기입니다.
이중계약 : 부동산 중개인이나 매도인이 한 사람에게 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위 사항 이외에도 다양하게 있으나 빈번한 사기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작정을 하고 사기를 치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은 한동안 집값이 떨어져서 전세가까지 떨어지면서 방이 빠지지 않아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인해 전세사기 까지 간경우도 있습니다
더큰 사기시건은 한명의 임대인이 신축의집을 여러채보유하면서 처음에 전세가를 높게 받았는데 2년후에 빼려고 할때 집값과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방이 나가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한두채같으면 임대인이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을 할수 있는데 여러채이다보니 한두채를 해결못하면 도미노처럼 쓰러진 경우가 많았고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사기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얻을때는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런부분을 확인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사기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사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 매물입니다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광고하여 구매자를 유인하는 방식입니다. 사진이나 정보가 조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원 에서 수시로 감시하여 잘 잡아내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입니다 :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이사해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도 전세를 주는 경우입니다.
임대 사기입니다 :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챙기는 경우입니다.
중개 수수료 사기입니다 :중개인 이 아닌 사람이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며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중개 인 자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입니다 : 임대 업자들이 각자 자기 자본 없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서울 소재 빌라를 다수 매입한 뒤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모든 빌라 를 서류 상으로 만 존재하는 법인에 매도한 뒤 잠적하는 경우입니다.
전입 신고 당일 임대인의 대출 실행입니다 :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한 후 전입 신고와 동시에 확정 일자를 받았으나,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자산이 거의 없다 싶이 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그 사람이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사기입니다 : 신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전 승낙 및 합의 없이 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례입니다.
허위 또는 하자 있는 계약입니다 : 전세 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중개 보조 원 등이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임차인을 속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송금 받고 임대인에게 월 임대료인 것 처 럼 일부 금액만 보낸 뒤 나머지 금액은 편취 한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거래 시 에는 항상 신중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중개 업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심스러운 매물이나 거래는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