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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오피스텔 법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 받은 경우

주거용오피스텔 법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 받은 경우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적혀 있는데요.

이 경우 해약하려면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한가요?

해약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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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에 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다면, 소송 없이도 해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관할 지자체 등에 확인 가능)

    임대인에게 계약서 특약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유로 계약 해약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해약 및 보증금 반환 협의를 시도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계약 해약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약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과 임대인의 시정명령 위반 사실이 명확하다면, 소송 없이도 해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사안이므로 시정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해지에 불응하는 경우 소송으로 계약 해지 및 보증금이나 계약금 등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