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관련 확정여부(채용취소 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을지)

현재 근로계약서에 법인도장까지 찍어서 사진찍어 보내주신 상황입니다 이 회사에서 채용을 번복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번복한다면 그 회사에도 불이익이 생기는거죠?아직 저는 사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입사일정만 확정되고 전직장인수인계후 갈거라 그쪽에서 법인인감 찍은 계약서를사인해서 사진으로보내주셨어요 그래도 확정되는거죠? 이상태에서 막 레퍼런스 체크를 새로해서 채용을 번복한다던가 하진 않겠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이 되기 위해서는 임금, 근로시간, 입사일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상호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회사 날인본은 받으신 것으로 보아 채용 내정 상태로 판단됩니다. 채용 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이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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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이미 근로관계가 성립된 상황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이미 입사일이 확정되고 근로계약서 작성까지 완료된 후에 입사일 이전에 채용을 취소 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판단되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내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부당채용내정취소 또는 부당해고로 다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동의는 근로계약 체결을 의미합니다. 이미 근로계약서를 받으신 상태라면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