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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빼먹고 여쭤본 부분이 있네요.

제가 친구와 연락을 하다가, 그 친구와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어서, 그 친구와 연락을 끊어지게 되었는데, 새로 알게된 친구에게 저와 사이가 안 좋아지게 돼서 연락이 끊어졌던 사람에게 대한 뒷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새로 알게 된 사람은 저와 연락을 하다가 사이가 안 좋아지게된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새로 알게된 사람이 제가 허위사실 적시한 것이랑 뒷담화 한 내용을 저의 허락도 없이 유포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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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질문의 전제가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새로 알게 된 사람이 본인이 말한 뒷담화나 허위사실 적시한 것을 본인 허락 없이 유포하였다고 하여 그 사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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