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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신나는백조
여태까지 3~4번 정도 통매음으로 고소해서 합의 해준적이 있었는데 그 일 이후로도 여러번 피해를 받고 그냥 넘긴적도 몇 번 있었고 이번에도 또 피해를 받았는데 그냥 넘겨야 할까요? 여러번 피해 받을때마다 고소하기도 좀 그래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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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 다른 사실관계로 인한 것이라면 여러번 고소를 한다고 하여 법률적으로 제한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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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에 대해서 횟수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같은 사안으로 계속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소위 '통매음 헌터' 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