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 편을 가르거나 이간질 하는 사람들에게 취해야 할 행동과 법적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직장내부적으로도 사람을 정해서 괴롭히거나 이간질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고, 정말로 좋지 않은 언행을
보이는 직원들, 특히 상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해서 강하게 나의 생각을 표현
해서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조용하게 법적으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간질이나 따돌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재하여는 신고절차를 통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낼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만한 행위들이 있다면 노동청 또는 회사에 신고하여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괴롭힘 행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따돌림, 직상 상사의 지속적인 욕설·험담 등 언어적 행위 등은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반복적인 모욕적 언행이나 이간질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불필요한 마찰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사내 고충처리 절차나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를 통한 공식적인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신적 피해가 심한 경우에는 병원 진단서를 확보하여 산재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노무사나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일수도 있으므로 일단 당사자에게 해당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이야기 해보시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소한의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별도로 회사의 고충처리기구 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사실 그다지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증거 불충분등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힌 신고나 법적 절차로 간다는거 자체가 향후직장 생활에 리스크를 불러오기도 하죠
때문에 피할 수 있다면 조용히 피하고 사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의구현도 좋지만 결국 본으의 몸과 마음이 편한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