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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직장내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 편을 가르거나 이간질 하는 사람들에게 취해야 할 행동과 법적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직장내부적으로도 사람을 정해서 괴롭히거나 이간질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고, 정말로 좋지 않은 언행을

보이는 직원들, 특히 상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해서 강하게 나의 생각을 표현

해서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조용하게 법적으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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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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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간질이나 따돌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재하여는 신고절차를 통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낼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만한 행위들이 있다면 노동청 또는 회사에 신고하여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괴롭힘 행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따돌림, 직상 상사의 지속적인 욕설·험담 등 언어적 행위 등은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반복적인 모욕적 언행이나 이간질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불필요한 마찰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사내 고충처리 절차나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를 통한 공식적인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신적 피해가 심한 경우에는 병원 진단서를 확보하여 산재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노무사나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일수도 있으므로 일단 당사자에게 해당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이야기 해보시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소한의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별도로 회사의 고충처리기구 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사실 그다지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증거 불충분등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힌 신고나 법적 절차로 간다는거 자체가 향후직장 생활에 리스크를 불러오기도 하죠

    때문에 피할 수 있다면 조용히 피하고 사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의구현도 좋지만 결국 본으의 몸과 마음이 편한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