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담배 재고 비면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편의점 알바하는데 사장님께서 담배 재고조사도 같이 시키십니다 그날 딱 할 일이 많아 못 했는데 사장님께서 담배 재고가 하나 빈다고 제가 근무할때 추가로 결제하고 가라고 하시네요 제가 부담해야하는 부분이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실로 인한 손해를 회사에서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그 금액은 객관적이어야 하며 그 금액을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담배 재고 부족 사실에 직접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고가 부족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모두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는 근로자의 과실비율과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입증을 필요로 합니다.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각 당사자의 과실비율과 손해액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하여 일정부분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단순히 담배 재고가 빈다는 이유만으로 전적으로 질문자님에게 해당 손해액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편의점 물품 재고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근로자가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3.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고에 문제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4. 담배 1개가 재고 조사시 빈다고 하여 그것이 무조건 질문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때문에 발생한다고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질문자가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5. 최종적으로 질문자의 잘못 때문에 담배 1개가 부족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때 책임 부담 문제를 사용자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시재나 재고 부족분을 이유로 월급에서 임의로 차감하거나 알바생의 사비로 채우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거부하면 됩니다. 전후 타임 근무자의 실수 등 질문자님의

    명확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전적으로 변상할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