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편의점 물품 재고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근로자가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3.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고에 문제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4. 담배 1개가 재고 조사시 빈다고 하여 그것이 무조건 질문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때문에 발생한다고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질문자가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5. 최종적으로 질문자의 잘못 때문에 담배 1개가 부족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때 책임 부담 문제를 사용자와 협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