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연장 근로 거부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직업상 생산직이다 보니 휴일 연장 근로가 많은 편입니다. 가끔은 진짜 하기 싫을때가 있더라구요. 휴일 연장 근로 거부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연장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합의한 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동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함과 동시에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절차에 의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 연장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휴일에 근로하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았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 및 연장근로 등 근로계약서상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외의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거나 사전에 휴일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한 바가 없다면 휴일 및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 내지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포괄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시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법령에 따라 휴일근로나 휴일연장근로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