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도퇴실중 계약 파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어서 부동산을 내놨는데, 이사 시기는 함께 동거하는 친구와 협의를 해야해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10월 이후로 일단 알아봐달라고 하고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집을 내놓고 다음날 회사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지금 바쁘니까 저녁에 연락하자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화와 문자를 계속 하셔서 10월 10 ~ 15일 사이에 계약이 괜찮냐고 자꾸 연락하셔서 정신이 없는 상황에 제가 괜찮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얼마 뒤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계좌번호까지 보내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중개업자가 계약을 진행한다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이 입금되었고 순간 당황하여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연락하여 저녁에 연락하자고 분명 말씀드렸는데 평일

직장에 있을때 너무 정신없게 하셔서 문자를 보낸거고 아직 날짜가 확정이 안되어서 이 계약은 무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중개업자는 이미 돈을 받았고 알겠다고 했으니 배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하고 저는 그 때 이사 날짜를 맞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계약금의 배액을 지불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떤 경위로든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좌번호까지 알려주신 상황에서 계약금을 받았다면 이 계약은 정식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계약이 무효라거나 달리 중개인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이미 계약은 정상적으로 성립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두가지를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신사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화내용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통신사는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보관하지않습니다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것은 언제어느번호와몇분동안통화했는지같은기록뿐이고

    무슨이야기를나눴는지는어디에도남아있지않습니다

    본인명의회선의 통화상세내역은 통신사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지만 그것으로 확인되는것은 통화를했다는 사실까지입니다

    그래도 그 기록이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날에 상대방과 통화한 사실은 남으므로 나중에 그 무렵 어떤이야기가 오갔는지를 다른자료와함께 설명할때 뒷받침이됩니다다만 그것만으로돈을주기로했다는 내용까지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입니다

    돈을 주기로 한 약속은 말로 해도 유효합니다

    계약은서면을요건으로하지않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청구할수있는권리가있습니다

    문제는 그약속이있었다는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입니다

    지금 증거가없다고 하셨는데증거는과거를뒤져서찾는것말고앞으로만들수도있습니다

    가장현실적인방법은 상대방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그 내용을남기는것입니다

    언제얼마를주기로했는데 아직받지못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적어보내십시오

    상대가 인정하는 답을 하거나 언제까지주겠다는 식으로 답하면 그 대화자체가 약속이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답이 없더라도 청구한 사실은 남습니다

    지금부터 오가는 통화는 녹음해두셔도 됩니다

    본인이 당사자인 통화를 녹음하는것은문제가 되지않습니다

    그밖에 계좌이체내역 그자리에함께있었던사람 돈을주고받은경위를알수있는자료가있으면함께모아두십시오

    자료가 어느정도모이면 절차는이렇게갑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언제까지지급해달라고 통지하시고그래도지급하지않으면지급명령을신청하십시오 금액이 크지 않으면 전자소송으로직접하실수있고 비용도 많이 들지않습니다

    상대가이의하지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재산에 집행할 수 있는근거가됩니다

    한가지 구분해두실것이 있습니다

    약속하고안갚는것만으로는 사기가되지않습니다

    사기는 처음부터 갚을의사나능력이없으면 서받아간경우에성립합니다

    단순히 사정이 어려워져못갚는것은 민사문제로다루어집니다처음부터속인정황이있다면형사고소도검토할수있지만그런사정이 없다면 위에 말씀드린 민사절차로 진행하시는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성격의 돈인지에따라 청구의근거가달라집니다

    빌려주신돈인지 물건값이나대금인지 아니면어떤일에대한보상으로 주기로한것인지 정리해두시면이후절차가 수월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계약의 중요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동의를 표시했으나, 법적으로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계약의 목적물, 보증금, 이사 일시 등 핵심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고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있다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며 배액 배상을 요구한다면 의뢰인께서 이를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성립 과정에서 중개인의 강압이나 의뢰인의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 무효나 취소를 주장해 볼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위약금을 감액하거나 계약금을 반환받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대응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