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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무단결근한 상황인데 3자대면 요청이 받아들여지나요?

단기 아르바이트에 뽑혀서 출근예정이였습니다.

출근날 아침부터 몸이 너무 좋지않았지만 출근준비를 하였고 출근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복부에 통증이 있어서 출근을 하지 못할 것 같아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아르바이트에 뽑혔지만 단 한차례도 근무를 한 적이 없고(무단결근한 날이 처음 시작하는날 아침)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요즘 전자형식으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던데 출근날 아침까지 근로계약서 얘기를 들은적도 없고 따라서 작성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담당자가 "인원 섭외가 안되어서 대행사에 지급받을 금액을 노무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통해서 보낸다고 합니다. 또한 노무사를 통해 3자 대면 신청할 "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기네 행사 망치는것 밖에 안되보인다"고 하는데 몸이 아파서 무단결근한 것인데 악의를 가지고 했단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금액청구를 한다고 하면서 "금액청구가 아니라 소송해서 비용을 지급받고 말고가 아니라 3자대면을 통해 말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금액을 청구하겠다는건지 안하겠다는건지 잘 모르겠고, 그냥 3자대면을 하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아직 단 하루도 근무한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적이 없는데, 무단 결근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란 식의 내용의 협박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이런 상황일 때 노무사를 통해 3자대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사항에 대해 제가 서명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3자대면을 노무사를 통해 요청하면 그냥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단순히 무단결근으로 인한 피해를 민,형사로 접수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답답하고 무섭고 그래서 여쭤봅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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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철 노무사
      이승철 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유효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노무사는 노동관계 법령 전문가입니다. 노동관계 법령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말들은 단순 협박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형사는 어렵고 가능하다면 민사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아직 단 하루도 근무한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적이 없는데, 무단 결근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란 식의 내용의 협박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아직 단 하루도 근무한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적이 없는데, 무단 결근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란 식의 내용의 협박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손해발생사실이 없는 바 채무불이행 책임등을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2) 또한 이런 상황일 때 노무사를 통해 3자대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사항에 대해 제가 서명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3자대면을 노무사를 통해 요청하면 그냥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채용전 내용으로 당사자간 협의로 처리해야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3)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단순히 무단결근으로 인한 피해를 민,형사로 접수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손배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아직 단 하루도 근무한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적이 없는데, 무단 결근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란 식의 내용의 협박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또한 이런 상황일 때 노무사를 통해 3자대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사항에 대해 제가 서명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3자대면을 노무사를 통해 요청하면 그냥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3)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단순히 무단결근으로 인한 피해를 민,형사로 접수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구두로 근로계약 체결을 한 사실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실제 근무에 투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손해배상 청구 불가능합니다.

      2. 노무사가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3.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채용이 내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사용자의 3자대면 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손해배상에 대하여 당사자간 과실 및 책임에 대하여 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