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연단위인가요? 궁금합니다

2021. 03. 10. 00:41

안녕하세요 ~ 저는 지금 직장 1년 6개월차의 직딩입니다. 지금 당장 퇴사를 하고싶은데 퇴직금이 연 단위로 계산이 되나요? 아니면 1년하고 6개월분의 퇴직금도 산정이 되서 나오나요? 궁급합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1년 6개월 근무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 1년 6개월이 되는 것이며, 6개월 분에 대한 퇴직금도 당연히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2021. 03. 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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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1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도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3. 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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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을 초과한 경우 1년 초과부분에 대해 일할계산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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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일 단위로 모두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1일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 : 평균임금*30일분*(366/365)를 해서 계산합니다.

        1년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1년6개월치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2021. 03. 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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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뜻하며, 이때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시)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퇴직금 계산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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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것을 말하며,

            실제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분x 근속기간 /365입니다.

            따라서 1년 6개월치 산정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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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1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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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하고 6개월분도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021. 03. 1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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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주)와치캠/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 직장 생활이신가 보군요.

                  퇴직금은 회사에 입사하여 1년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통상연봉의 1/12 또는 최근 3개월 간 지급한 급여를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1개월치를 지급(일반적으로 퇴직연금으로 가입됨)하며 이후 부터는 근무한 기간만큼을 일할 계산합니다.

                  즉 1년 6개월을 예로 들어보면 2020년 1월1일 입사 2021년 6월 30일 퇴사라면

                  근무기간이 1년 181일(1월,3월,5월=31일, 2월=28일, 4월,6월=30일)이 되므로

                  퇴직금 = 1개월급여 x(1+ 181/365) 이 되며 날짜단위 까지 게산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2021. 03. 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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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며, 1년 이상인 이후에는 근속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연단위로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재직하는 기간이 1년 6개월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에 대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참고 규정>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3. 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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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그러나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그 이후 근무기간은 1년에 미달하더라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계속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이면 45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021. 03. 1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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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그 이후의 기간은 모두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으로 포함됩니다. 질문자님께서 1년 6개월을 근속하셨다면 1년 6개월분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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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시 발생하며,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3개월 이전의 평균임금으로 기본적으로 계산하므로 1년이 넘는다면 6개월도 포함해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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