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휴직1년에대한퇴직금에대하여

2021. 03. 26. 00:07

현직장을2년을근무하고코로나19땜에 유가휴직을내었는데요 고용유지조건에1년3개월을쉬게되었습니다 다른곳에이직하게되면1년2개월퇴직금을 받을수가있는지궁금함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의하여 산정되는데, 평균임금은 위 법조문에 나와있듯이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산정 사유란 기본적으로 퇴사일자를 의미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는 육아휴직기간을 그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근로자의 산정 기간은 육아휴직 전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일 것인 바,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되니 이 점 참고하셔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3. 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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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산정은 연차휴가 산정과는 달리 출근율이 아닌,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는 '계속근로'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 '계속근로 연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그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그 휴업한 기간이 1년을 모두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3. 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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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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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위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2021. 03. 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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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해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임신한 경우에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간의 보호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산전후휴가중 최초 60일 동안은 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여성근로자가 임신한 경우 동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에서는 제외됨.

          (고용노동부)

          2021. 03. 2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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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킵니다. 그에 따라 육아휴직 후 퇴직한다 하더라도 사업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3. 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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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의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1년 이상의 근속연수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다만 휴직기간에 경우도 근속기간에 산입하며, 휴직 이전의 임금을 기준을 퇴직금이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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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할 것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할 것

                위 세가지를 만족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산정됩니다.

                # 휴직시작 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

                2021. 03. 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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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은 전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까지 포함하여 전체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3. 2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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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1년 3개월 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2021. 03. 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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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2021. 03. 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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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기간 포함됩니다.

                         

                        2021. 03. 2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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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휴가, 휴직은 기본적으로 재직기간에 포함합니다.

                          단, 취업규칙에 "개인사정에 의한 휴가나 휴직시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됩니다. 이런 규정이 없으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참고하세요.

                          2021. 03. 2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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