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관련질문입니다.

2023년도 5월부터 2026년 2월까지 투자사기 당했습니다.

23년 5월부터 열달정도 피의자 이름을 계좌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증거가 없습니다.

헨드폰도 제것도 피의자것도 초기화된 상태이고 날짜도 오래 되었고 지금 와서 피의자가 내가 투자시작한건 25년도부터다 라고 말하고 있다네요

23년도 5월에 계좌에 적힌 피의자 이름만으로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좌 적요란의 피의자 이름만으로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송금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것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피의자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혹여나 더 확보 가능한 증거가 있는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2023년부터 이체해 왔는데 상대방이 이제 와서 2025년부터라고 주장하니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좌 기록은 휴대폰이 초기화되어도 남아 있어 증거가 되지만, 이름 기재만으로 그 돈이 투자금이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1. 이체 내역은 은행에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거래내역은 휴대폰과 무관하게 보관되므로 2023년분부터 발급받아 받는 계좌가 누구 것인지 확인하세요. 상대방 명의 계좌로 들어갔다면 송금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2. 쟁점은 그 돈의 성격입니다

    상대방이 시작 시점을 늦추는 것은 그 이전 돈을 빌린 돈이나 다른 거래로 돌리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의 송금이 반복됐는지, 그 시기에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돈이 있는지가 투자금이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3. 그런데 피해금 회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형사재판에서 피해금을 함께 배상받는 배상명령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기간이 다퉈지면 민사 청구와 상대 재산 가압류를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은행에서 2023년부터의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2023년 5월부터 송금한 계좌 내역은 초기 투자 시점을 입증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이름만 기재된 송금 내역만으로는 투자 사기라는 범죄 사실을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피의자가 2025년부터 투자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대화 내용, 투자 계약서, 혹은 해당 자금이 투자 목적으로 송금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금융 거래의 흐름 등 추가적인 간접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당시 해당 계좌로 송금했던 구체적인 경위와 목적을 상세히 진술서로 작성하고, 주변인들의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투자 사실을 보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계좌에 피의자의 이름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유죄판결이 이루어지는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