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2023년부터 이체해 왔는데 상대방이 이제 와서 2025년부터라고 주장하니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좌 기록은 휴대폰이 초기화되어도 남아 있어 증거가 되지만, 이름 기재만으로 그 돈이 투자금이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1. 이체 내역은 은행에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거래내역은 휴대폰과 무관하게 보관되므로 2023년분부터 발급받아 받는 계좌가 누구 것인지 확인하세요. 상대방 명의 계좌로 들어갔다면 송금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2. 쟁점은 그 돈의 성격입니다
상대방이 시작 시점을 늦추는 것은 그 이전 돈을 빌린 돈이나 다른 거래로 돌리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의 송금이 반복됐는지, 그 시기에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돈이 있는지가 투자금이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3. 그런데 피해금 회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형사재판에서 피해금을 함께 배상받는 배상명령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기간이 다퉈지면 민사 청구와 상대 재산 가압류를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은행에서 2023년부터의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