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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의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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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고소가능한지 봐주세요..(사이버)

다섯명이서 같이 하는 합동게임인데요..

상대가 그만좀쳐죽어라 라고 선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게임내내 시끄럽게 징징? 대는 뉘앙스길래 내가 정신병자 핑은 안들음..ㅇㅇ

이랬거든요.

상대가 너 부모가 정신병있어서 너도 게임을못하는듯 이러더라고?

이거 욕설등등 같은걸로 고소할수있나요..?

할수있다면 벌금은 얼마인지 형량은 얼만지 궁금합니다..! 캡쳐는 해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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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은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모욕죄 고소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그 요건으로 특정성을 요하는바, 신상정보공개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너 부모가 정신병있어서 너도 게임을못하는듯"이라는 표현은 결국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 게임 내에서 서로 닉네임 또는 익명으로 얘기를 나누던 중이라면 공연성이 성립하여도 결국 피해자로서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