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첫날 출근한지 2시간만에 가게랑 맞지 않는다며 잘렸습니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전 저랑 억울하게 출근 2시간만에 잘렸습니다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 방법 없을까요? 알려주실 분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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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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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해고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지 5인이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2시간만에 해고 당한 이유가 있을텐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