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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테리어168
영원한테리어16824.04.22

모든 재판이 판결이 나고 항소여부가 정해질때까지

모든 재판이 판결이 나고 항소가능 일자까지 출국 금지가 되나요? 아주 중요한 범죄만 출국금지가 되는거 아닌가요? 호주사는 친구가 한국에 재판을 받으러가는데 무죄가 나오더라도 검사측에서 항소할수있고 항소여부가 완전결정될 때까지 본인이 출국이정지될거라고 생각하고있는데 그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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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21. 7. 13.>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판결을 받고 구속되는 경우가 아닌 한 별도로 출국금지가 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출국금지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해외 거주자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도주 우려를 고려해 출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중범죄에 국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