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10.05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체에 어떤 처벌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는 지인이 일하는 회사에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등을 위반 한 것을 비롯해서

연장 근로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한 문제가 있어

그 사업체를 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처벌사항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위반사항에 따른 처벌도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지시한 회사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사상 범죄이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다만 횟수와 액수, 고의성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조항을 어떤걸 위반했는지에 따라

    처벌조항도 달라집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09조를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입니다.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위반 조항마다 각각 처벌 기준이 상이합니다.

    예컨대 질의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임금을 체불한 경우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