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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고니161
현명한고니161

작성 내용들 중 신고가 불가한 사항이 있을까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입니다.

7개월을 했습니다.

직원은 평일 /오전오후 A/ 저녁 B,C / 야간 D

토요일/ 오전오후 A / 저녁 C,E /야간 D

일요일/ 오전오후 F / 저녁 C,E/ 야간 D

로 총 A~F 6명입니다.


첫째 : 근로계약서를 작성후 저에게 교부해주지 않았습니다.


둘째 : 구두로 들은것이지만 4대보험을 넣어줬다고 했으나 조회해보니 나오지 않습니다.(거짓말 같습니다.)


셋째 :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넷째 : 휴식시간이 엄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들 : 위의 내용으로 인해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신고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관할 공단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임금체불로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직일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열거한 사항에 대해 모두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노동법 위반과 실업급여 신청은 관련이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3.4.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능합니다.

      2. 4대보험 미가입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3.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5.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6.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회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인정시 회사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합니다.

      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그 외에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는 진행하셔도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휴게시간 미부여,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으로 스스로 그만둔다고 바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2달 이상 최저임금 위반이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야간수당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았다면, 위반을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