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을 구분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대기업 총수의 친족범위를 줄인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이라는데, 사실혼을 구분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의 생황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사실혼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통해 사진을 남겨놨거나 공동명의로 된 재산을 관리해온 경우 등의 사유가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즉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