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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독서가
꾸준한독서가22.08.11

사실혼을 구분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대기업 총수의 친족범위를 줄인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이라는데, 사실혼을 구분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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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의 생황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사실혼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통해 사진을 남겨놨거나 공동명의로 된 재산을 관리해온 경우 등의 사유가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즉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