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자꾸 수선을 해달라고 하는데 임대인의 의무가 어디까지인가요?
임차인이 자꾸 수선을 해달라고 하는데 임대인의 의무가 어디까지인가요?
- 기존 집주인은 안해주었다고 함
- 제가 2번 정도 해주기 시적하니 계속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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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건물 주요구조부 내지 기본적인 설비에 대한 대규모 수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느 범위에서 수선을 요구하는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임대인의 의무가 확인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러한 내용의 의무범위라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기존 임대인이 해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수의무의 범위 판단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질문만으로 임대인 수선의무의 유무나 범위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임대차 계약에서 원상회복이나 수리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였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일반적으로 정한 경우라면 결국 대수선상에 해당한다거나 내구연한이 긴 물품, 혹은 계약상 옵션으로 제공된 것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리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단순 소모품이나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부분까지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