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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린코뿔소10
2024년 7월15일에
집을 매도 했습니다.
지금와서 누수가 되었다고
매수한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해줘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기본적으로 민법 제580조~제582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매매 후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하자보수를 요구한 부분은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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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매매 계약으로부터 10년 이내 적용되나, 매수자는 하자를 발견한 6개월 이내 책임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상 소유권이전 당시에 이미 존재한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지며, 그 이후 발생한 하자는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누수의 원인이 이전등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고 6개월 이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한다면 이에 응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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