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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코뿔소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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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한 집 하자보수 언제까지 해줘야하나요

2024년 7월15일에

집을 매도 했습니다.

지금와서 누수가 되었다고

매수한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해줘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기본적으로 민법 제580조~제582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매매 후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하자보수를 요구한 부분은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매매 계약으로부터 10년 이내 적용되나, 매수자는 하자를 발견한 6개월 이내 책임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상 소유권이전 당시에 이미 존재한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지며, 그 이후 발생한 하자는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누수의 원인이 이전등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고 6개월 이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한다면 이에 응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