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도한 집 하자보수 언제까지 해줘야하나요
2024년 7월15일에
집을 매도 했습니다.
지금와서 누수가 되었다고
매수한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해줘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기본적으로 민법 제580조~제582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매매 후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하자보수를 요구한 부분은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상 소유권이전 당시에 이미 존재한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지며, 그 이후 발생한 하자는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누수의 원인이 이전등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고 6개월 이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한다면 이에 응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