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위 주택을 장모님이 실거주 목적 매수할 때

사위 소유의 집을 장모,장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장인, 장모는 충북 ‘리’소재지에서 시가 5천만원 수준의 시골 농가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사위는 용인 이동읍 ‘리’ 소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26평, 최근 거래가 2억8천-3억)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위는 거주지 근처 10km이내 신규 분양 아파트로 이사 계획이며, 담보대출이 필요해서 기존 집을 매도할 계획입니다.

최근 장모,장인의 연세(70대)도 있고 서울로 대학병원을 다니시는 상황이라 근처에서 부양하고자 기존 사위 소유의 집을 장모가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장모가 실제 예금 2억 5천 정도 있고, 은행이나 지인(장모의 자매)에게 대출을 추가해서 시세에 맞게 매수하고자 하는데, 고려해야할 부분이나 문제가 발생할 부분이 있을까요??

1. 장인 장모의 시골 주택은 워낙 외지고 주민도 10집도 안되서 매도하고 싶어도 실거래가 이뤄지기 어려운 위치입니다. 이경우 세금이나 2주택으로 문제가 될까요?

2. 장모는 현재 월 200-250만원 정도의 근로 소득이 있습니다.

3. 개인간의, 가족간의 거래지만 부동산을 통해서 진행하는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세무사 사무소 등에서 서류작성이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장모님 시골집은 농가 주택인 기준시간 3억원이하, 읍면 소재 농어촌 특례로 사위 비과세에 영향이 적으나 세대분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간 매매라도 대금 지급과 상환 증빙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되니깐 차용증과 이체내역이 필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므로 실거주 허가가 필요하며 공인중개사 계약과 사무사 자문을 함께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집 시가 5천만원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이라서 사위 집을 사셔도 취득세 중과는 없어 보이고 기존 집 처분과 상관없이 일시적인 2주택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간 거래이므로 시세대로 계약하시고 계좌 이체 내역과 대출 차용증을 명확하게 남겨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으며 토지거래허가 구역 허가 신청을 위해서 부동산 대필 계약을 하고 세무사 사전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족간의 특수관계일 경우 시세보다 30% 이상 차이가 나게 될 경우 증여로 간주 될 수 있고 그 외 정상적인 매매를 하게 될 경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잔금에 대한 대출의 경우 매수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대출이 필요한 경우는 공인중개사 확인이 있는 표준매매계약서를 은행등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 주택이 소규모 농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세제 특례가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측면에서 큰 불이익이나 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실제 대금을 지급했는가와 시세대로 거래했는가를 엄격하게 조사합니다.

    3. 가급적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하거나 세무사 상담, + 행정사, 법무사 조합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