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 내용증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 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집을 미리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집은 여자친구 명의로 사게 되어
제가 약 88백만원을 빌려주고 4.6%의 이자로 337,333원 정도 5월 부터 받고 있습니다.
(집은 4월에 매매, 5월부터 이자 받는 중)
차용증을 쓸 당시 내용증명까지는 굳이 필요 없다고 하여 작성만 해둔 상태인데
이게 혹시 문제가 될지 여쭤봅니다...!
※ 차용증에는 혼인신고 시 변제 의무 소멸 이라는 문구 넣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