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 내용증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 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집을 미리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집은 여자친구 명의로 사게 되어
제가 약 88백만원을 빌려주고 4.6%의 이자로 337,333원 정도 5월 부터 받고 있습니다.
(집은 4월에 매매, 5월부터 이자 받는 중)
차용증을 쓸 당시 내용증명까지는 굳이 필요 없다고 하여 작성만 해둔 상태인데
이게 혹시 문제가 될지 여쭤봅니다...!
※ 차용증에는 혼인신고 시 변제 의무 소멸 이라는 문구 넣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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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명확하게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다면 반드시 내용증명을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어떠한 내용을 그 일시에 통지한 걸 입증하는 것이므로 차용관계에서는 필수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실제로 그에 따라 이자 등 지급을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리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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