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단기알바 채용시 임금은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요
연말이 다가와 매장에 단기알바를 채용하려는데요. 기존 직원은 매월초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급여계산 요청후 급여일에 지급하는데 한시적인 단기알바의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을 해줘야하는지 더빨리 지급해줘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급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으로 임금의 지급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 급여 등 관련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14일 이후에 지급하여도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마지막 근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기일을 명시하는 등 근로자와 합의가 있다면 다소 늦출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하기로 정한 날에 지급하면 되나, 퇴사할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
계속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정기적인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하게되지만,
한시적으로 일하고 고용관계가 끝나는 단기알바의 경우 퇴사시점(마지막 근로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주셔야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한시적 단기알바의 경우 시급 또는 일급으로 산정하시되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지급시기는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으나 단기알바의 특성상 빠른 지급을 원하는 경우가 많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시적인 단기알바의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을 해줘야하는지 더빨리 지급해줘야할지 궁금합니다.
---------------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시적인 단기알바의 경우에도 임금은 근로자의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에 비해 더 빨리 지급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근로관계일 종료 14일 내로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