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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국민투표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패싱론까지 주장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선고를 미루자, 민주당은 “국민투표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패싱론까지 주장하며 전면적인 헌재 압박 공세에 나섰다는데, 현행 법령상 가능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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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헌법상 인정되는 국민투표사항에 대통령의 파면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대통령이 자신의 파면사항을 투표에 붙일 가능성도 없습니다) 대통령소환제 등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주장이지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민투표에 대하여 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부의하지 않는 한 현행 헌법에 따라서는 적용이 어렵고, 위와 같이 실행하려면 개헌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