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주당은 “국민투표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패싱론까지 주장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선고를 미루자, 민주당은 “국민투표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패싱론까지 주장하며 전면적인 헌재 압박 공세에 나섰다는데, 현행 법령상 가능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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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헌법상 인정되는 국민투표사항에 대통령의 파면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대통령이 자신의 파면사항을 투표에 붙일 가능성도 없습니다) 대통령소환제 등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주장이지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민투표에 대하여 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부의하지 않는 한 현행 헌법에 따라서는 적용이 어렵고, 위와 같이 실행하려면 개헌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