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으로 전세집을 봤는데, 버팀목 대출은 된다하더라고요(직거래)
대신 직거래시는 보험이 안되는건가요?? 그러면 그냥 중개사를 끼고 가는게 좋나요?
중개사분들은 물론 밥그릇지키려 끼라하겠지만
아예 직거래는 보증보험을 못드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어디보면 직거래시 보험,대출 둘다안된다하고 , 어디보면 둘다 된다하고 참 진짜
대신 직거래시는 보험이 안되는건가요?? 그러면 그냥 중개사를 끼고 가는게 좋나요?
==>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된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중개사분들은 물론 밥그릇지키려 끼라하겠지만
아예 직거래는 보증보험을 못드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어디보면 직거래시 보험,대출 둘다안된다하고 , 어디보면 둘다 된다하고 참 진짜
==> 보증보험 회사 지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거래를 계약한 것은 서로 짜고 진행도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밥그릇을 지키는게 아니라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오해가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보증보험의 가입요건에는 임대차계약서상 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있어야 하고 이는 중개사를 통한 거래시에만 기재가 되기 떄문에 직거래시 보증보험가입을 불가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등에서는 직거래든 중개사를 통한 계약이든 대출신청 자체는 제한이 없지만, 보통 은행에서는 대출금 보존 및 회수를 위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전세보증보험가입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직거래시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고 그에 따라 대출도 반려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직거래를 하더라도 중개사무소를 통해 대필료를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당연히 위 제한은 피할수 있지만 ,재계약이 아닌 경우에 일반적인 중개사무소에서는 소액의 대필료를 벌고자 계약상 중개책임을 부담하게되는 서명 및 날인을 대필로 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만약 해준다고 해도 그때는 정식적인 중개수수료를 받고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근처 부동산에 가셔서 협의를 하셔서 준비를 해봄비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세입자로 직거래 하신다고 해도 버팀목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필히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보증보험도 임차주택의 공시지가조회 126% 이내면 보증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만 인정됩니다. 중개거래 하시거나 대필의뢰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시 부동산 거래 및 신고등에 관한 업무에 많은 지식이 있을 경우 또한 등기 이전까지 지식이 있을 경우
직거래를 해도 무방하나 통상적으로 은행 대출을 받을때나 보증보험 가입시 공신력 있는 공인중개사 직인이 계약서는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당근으로 서로간에 구해서 계약서 대필은 부동산에서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