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기간 중에 같은 직장에 다시 들어가서 재취업할 수 있나요?

제가 일하는곳이 1년 계약직인데요. 날짜는 25.08.18 이때 입사해서 26.08.17 딱 1년일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 처음해보기도 하고 여행다니고 탱자탱자 노느라 실업급여 신청을 좀 늦게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일하는 직종이 계약 끝나고 3개월 후에 빈자리가 생기면 다시 일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오늘 실업급여 신청 후에 아직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안끝난 26.11.17 후에 다시 제가 다녔던 직장에 다시 재취업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종전 직장에 다시 재취업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며 취업일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퇴사 당시 3개월 뒤 재입사하기로 사전에 약정되어 있었다면 실업상태를 위장한 부정수급으로 조사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정상적인 신규채용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전 이직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잔여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취업이 확정되면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근로계약서 등 입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되며 재취업수당 또한 신청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원래 퇴사한 직장에 다시 재취업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이제 받지 못할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중 이전 직장에 재취업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 과정에서 같은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에 영향을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