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이후 입사할 경우 첫달 만근해도 연차 없나요?
ㅈㄱㄴ
2일 입사했는데
해당 달 만근했는데도 1일 입사 아니라 다음달 연차 안 생긴다는데요
회사마다 규정이 있는건지
아님 법적으로 안 생기는게 맞는건지요 ㅠㅠ
하루 차이로 입사 했다고 참 패널티가 많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2.에 입사한 것이라면 이로부터 1개월이 되는 2.1.동안 개근 시 2.2.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집니다. 2일에 입사하면 다음달 1일까지 개근한 경우 2일에 연차1일이 부여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2일라고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시, 연차는 1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월 2일에 입사했으면 3월 2일에 연차(월차라고도 함) 1개 발생합니다.(개근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입사일자 기준 1개월 개근 여부 판단 함)
2026.1.2 입사한 경우 2026.2.1까지 결근 없이 개근하면 2026.2.2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여부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판단하지 초일 입사자만 위 내용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측에 1일의 연차휴가 부여를 요구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만 1개월 개근 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일 입사가 아니라면 만 1개월을 근무하고나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