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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융통성있는안경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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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후 입사할 경우 첫달 만근해도 연차 없나요?

ㅈㄱㄴ

2일 입사했는데

해당 달 만근했는데도 1일 입사 아니라 다음달 연차 안 생긴다는데요

회사마다 규정이 있는건지

아님 법적으로 안 생기는게 맞는건지요 ㅠㅠ

하루 차이로 입사 했다고 참 패널티가 많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2.에 입사한 것이라면 이로부터 1개월이 되는 2.1.동안 개근 시 2.2.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집니다. 2일에 입사하면 다음달 1일까지 개근한 경우 2일에 연차1일이 부여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2일라고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시, 연차는 1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월 2일에 입사했으면 3월 2일에 연차(월차라고도 함) 1개 발생합니다.(개근시)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입사일자 기준 1개월 개근 여부 판단 함)

    2026.1.2 입사한 경우 2026.2.1까지 결근 없이 개근하면 2026.2.2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여부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판단하지 초일 입사자만 위 내용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측에 1일의 연차휴가 부여를 요구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만 1개월 개근 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일 입사가 아니라면 만 1개월을 근무하고나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