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입사일자 기준 1개월 개근 여부 판단 함)
2026.1.2 입사한 경우 2026.2.1까지 결근 없이 개근하면 2026.2.2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여부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판단하지 초일 입사자만 위 내용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측에 1일의 연차휴가 부여를 요구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