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족은 자가 주택에 거주하고 남편은 해외근무시 실거주기간 인정여부

남편이 직장에서 해외근무 발령을 받았을 때 아이들이 고1,3학년 대입수험생들이라 남편만 5년동안 해외 근무후에 귀국하였고, 가족들은 자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이 기간은 실거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편이 직장에서 해외근무 발령을 받았을 때 아이들이 고1,3학년 대입수험생들이라 남편만 5년동안 해외 근무후에 귀국하였고, 가족들은 자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이 기간은 실거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요?

    ==> 네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장 발령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인 남편만 해외에 체류했더라도 나머지 가족이 해당 주택에서 계속 실거주했다면 세대 전체의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취업이나 취학 등 정당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긴것은 거주기간 합산에 배제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향수 세무 신고 시에 남편분의 해외 발령 인사명령서와 자녀들의 재직증명서와 관리비 영수증 등 가족이 실제로 국내에 거주했음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가족분들이 5년 동안 자가 주택을 지키며 거주하신 기간은 모두 실거주로 인정되므로 추후 주택 매도시에 거주 요건 미충족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만 해외근무이고 가족이 국내 자가주택에서 계속 거주했다면, 해당 기간은 실거주기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 요건은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체가 거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세대원 중 일부가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함께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주긴 하는데 입증하기 까다롭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