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족은 자가 주택에 거주하고 남편은 해외근무시 실거주기간 인정여부
남편이 직장에서 해외근무 발령을 받았을 때 아이들이 고1,3학년 대입수험생들이라 남편만 5년동안 해외 근무후에 귀국하였고, 가족들은 자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이 기간은 실거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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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직장에서 해외근무 발령을 받았을 때 아이들이 고1,3학년 대입수험생들이라 남편만 5년동안 해외 근무후에 귀국하였고, 가족들은 자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이 기간은 실거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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