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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날다람쥐296
단호한날다람쥐296

재산분할 이 가능한건지 이해 가 안대서요

아버지 랑 같이 살면서 7년..8년 전쯤 아파트 를 둘째 아들에게 주었음니다(명의 변경까지 다했음)

계속 같이 살고 세금 밎 공과금 등은 본인이넴(둘째아들 )..

그런대 올4월 아버지 가 돌아가셨는대...

막내딸이 재산분활 청구 한다고 하내요.

분활 청구 가 가능 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전에 명의 변경을 한 것이면

      증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상적인 의사에 의해서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면

      증여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다른 공동상속인인 막내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막내딸의 취지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재산을 둘째 아들이 모두 소유하여 자신의 유류분권을 침해하였으니, 이에 대한 유류분권을 행사하여 상속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