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레알심오한늑대
레알심오한늑대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인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곧 계약직이 끝나서 실업급여 수급 예정입니다.

근데 계약직이 끝나기 전에 타 회사에 면접을 봤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계약직이 끝나자마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수급할 예정이면, 언제까지 수급할 수 있나요?

만약, 합격했다면 면접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첫출근하는 날 전날까지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실업급여 수급중 빠르게 입사를 한 것이므로 1년이후 조기재취업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이란 실제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면접결과 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취업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 전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사실은 취업 다음날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일 전일까지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라면 12개월 이상 근무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수급기간 중 취업하는 경우, 첫 출근하는 날 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일수 1/2 이상 남기고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