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인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곧 계약직이 끝나서 실업급여 수급 예정입니다.
근데 계약직이 끝나기 전에 타 회사에 면접을 봤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계약직이 끝나자마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수급할 예정이면, 언제까지 수급할 수 있나요?
만약, 합격했다면 면접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첫출근하는 날 전날까지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실업급여 수급중 빠르게 입사를 한 것이므로 1년이후 조기재취업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