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인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곧 계약직이 끝나서 실업급여 수급 예정입니다.
근데 계약직이 끝나기 전에 타 회사에 면접을 봤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계약직이 끝나자마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수급할 예정이면, 언제까지 수급할 수 있나요?
만약, 합격했다면 면접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첫출근하는 날 전날까지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실업급여 수급중 빠르게 입사를 한 것이므로 1년이후 조기재취업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이란 실제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면접결과 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취업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일 전일까지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라면 12개월 이상 근무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수급기간 중 취업하는 경우, 첫 출근하는 날 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일수 1/2 이상 남기고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