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적합성 평가 시행시 근로자의 동의, 프로세스 검토 요청
업무 적합성평가를 산업보건의가 시행하려고 합니다.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하여 하는 첫번째 업무적합성평가라 조심스럽습니다.
정신적으로 불안한 근로자가 주변 근로자들에게 "죽고싶다"고 말하거나 카톡으로 반복적으로 말하고
근무태만과 근태불량도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자거나 핸드폰, 여러번의 유계 결근)
그런데 근로자는 직장내 괴롭힘이다 , 지금껏 승진을 못한건 부당하다 등이라고 생각하고 고충 처리 또는 감사처리를 반복적 요청 후 취하하는 모습입니다.
1. 이런경우 회사에서 업무적합성평가가 필요하다 라고 판단해서 시행하려하는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2. 해당팀에서 보건담당에게 업무적합성 실시 검토 요청 -> 산업보건의가 필요서류 요청 -> 해당팀에서 업무적합성평가에 대해 해당 근로자에게 안내 및 필요 서류 요청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세스에 대해 자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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