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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굉장한레아245
임금체불 신청하였습니다
11월1일에 퇴사하여
1일 추가금액을 받아야 하는데
금액 73,607 원이 맞는건가요?
245만원 / 30일 = 81,667 원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인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2,450,000÷209=11,722
임금=11,722×8=93,776(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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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245만원을 월급여로 지급받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산정한 방식에 따라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일할 계산은 월급/그달의 일수*재직일수로 산정하므로, 245/30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2,450,000 x 1 / 30으로 일할계산하여 81,667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