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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칠면조202
편안한칠면조202

퇴직날짜가 휴무일 이면 월급에 포함 되는지요?

매주 수요일 휴무 인데요

화요일까지 일하고 수요일 그만둔다는데 이럴경우 수요일 일한걸로 월급을 처 주어야하는지?

아님 화요일까지 계산하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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