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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칠면조202
편안한칠면조20224.03.04

퇴직날짜가 휴무일 이면 월급에 포함 되는지요?

매주 수요일 휴무 인데요

화요일까지 일하고 수요일 그만둔다는데 이럴경우 수요일 일한걸로 월급을 처 주어야하는지?

아님 화요일까지 계산하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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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화요일까지 일하고 수요일 그만둔다는데 이럴경우 수요일 일한걸로 월급을 처 주어야하는지?

    → 그날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화요일까지만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에 화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한 때는 퇴사일은 수요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휴무일은 급여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자는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이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위 경우 화요일까지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수요일까지로 합의가 되어 있다면 수요일 휴무와 무관한게 임금지급이 되어야 하지만

    화요일로 합의가 되었다면 수요일을 포함하지 않고 화요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