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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하는 식대와 교통비는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비용 중에는 식대와 더불어서 교통비도 지급이 되는데

이렇게 지급이 되는 식대와 교통비는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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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교통비가 모두 임금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식대 등이 근로계약서 등에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식대와 교통비는 평균임 산정 시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월 고정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식비 교통비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게 지급의무가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포함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으로 일회적 우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포함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임금구성항목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식대와 교통비가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식대와 교통비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해 주는 식대 및 교통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에 속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포함됩니다.

    해당 항목의 금원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면서, 비과세 목적으로 정해놓은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계산할 때에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반면에, 매달 실비로 지급하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은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