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 스토킹 200만원 벌금, 항소하고싶어요. 무죄 가능할까요?
돈 독촉 목적으로 연락을 계속 했습니다. 욕설 쓰지않고 얼굴 한 번 보러 찾아가지않고 문자와 전화로만 연락을 시도했어요. 상대측은 받지 않았고요.
스토킹 고소가 들어와 조사까지 받았는데 벌금형이 나왔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학생이라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싶은데 일주일안에 항소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아무것도 알지 못 하는데 지금 뭐부터 하면 되는걸까요?그리고 무죄가 나올 수 있을까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은 지속적인 연락행위로 성립하는바,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무죄를 받기 어렵습니다. 판결문부터 확인하여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소장을 제출한 후에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항소심에서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일심에서 유죄 판단을 한 부분이나 수사기관에서 기소를 한 부분을 고려하면 혐의 여부를 다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기록 내용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과 구체적인 기록을 토대로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