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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원앙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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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스토킹 200만원 벌금, 항소하고싶어요. 무죄 가능할까요?

돈 독촉 목적으로 연락을 계속 했습니다. 욕설 쓰지않고 얼굴 한 번 보러 찾아가지않고 문자와 전화로만 연락을 시도했어요. 상대측은 받지 않았고요.

스토킹 고소가 들어와 조사까지 받았는데 벌금형이 나왔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학생이라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싶은데 일주일안에 항소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아무것도 알지 못 하는데 지금 뭐부터 하면 되는걸까요?그리고 무죄가 나올 수 있을까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은 지속적인 연락행위로 성립하는바,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무죄를 받기 어렵습니다. 판결문부터 확인하여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소장을 제출한 후에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항소심에서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일심에서 유죄 판단을 한 부분이나 수사기관에서 기소를 한 부분을 고려하면 혐의 여부를 다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기록 내용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과 구체적인 기록을 토대로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