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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흰죽지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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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환급 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시다

알바비 세금 낸 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또 어디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그곳에 가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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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니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메인 홈페이지에 뜨기 떄문에 국세청 홈텍스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비에 대하여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했다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사안은 아니며, 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부당하게 세금처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환급해주지 않을 시 세무서에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비 세금 낸 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무조건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이 내야 하는 소득세보다 더 냈다면 돌려받는 것입니다.

      5월 한달간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료가 자동으로 확인 가능하니, 로그인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