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환급 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시다
알바비 세금 낸 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또 어디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그곳에 가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가 아니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메인 홈페이지에 뜨기 떄문에 국세청 홈텍스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비에 대하여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했다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사안은 아니며, 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부당하게 세금처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환급해주지 않을 시 세무서에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비 세금 낸 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무조건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이 내야 하는 소득세보다 더 냈다면 돌려받는 것입니다.
5월 한달간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료가 자동으로 확인 가능하니, 로그인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