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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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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건물 분할 매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층은 전포 2층과 3층은 주택인 조그만한 건물이 현재는 한사람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를 분할해서 매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점포와 2층, 3층 주택을 분할해서 매도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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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이고 하나의 등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분할매매는 불가능하고 지분 매매는 가능합니다.

    건축물과 토지의 경우는 각각으로 분할 매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하나를 하나의 등기부로 사용하고 있는게 현재상태라면 바로 분할하여 매매는 어려우나, 해당 건물에 대해서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각 호수별 구분등기를 하신뒤에 등기가 분리된 이후 각각 매도를 진행하실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에 필요한 과정이나 절차, 요건등은 행정청이나 관련된 부서에 정확한 문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의 등기부를 각 층별 호수별 구분등기하여 나누신뒤에 각각 매도는 거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건물의 구조와 용도가 독립적이고 각 층이 독립적인 상업용 또는 주겨용으로 설비가 되어 있다면 분할하여 매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하며, 용도변경이나 구분등기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출입구, 설비 등도 독립적이어야 하고 건축법과 등기법에 따라 분할 가능성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이 구분등기가 되어 있어 소유권을 별도로 확보 할 수 있다면 분할해서 매도 할 수 있지만,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해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빌라의 경우 101호, 102호 등으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해당 호실에 소유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어 매도가 가능하지만, 원룸처럼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불가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1층은 전포 2층과 3층은 주택인 조그만한 건물이 현재는 한사람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를 분할해서 매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점포와 2층, 3층 주택을 분할해서 매도할 수 있는지요?

    ==> 일반건축물인 경우 지분으로 하여 매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집합건물 처럼 별도 소유권 이전등기는 불가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되는것은 아니고 법적절차와 소유권 분할등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관할 구청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