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하나를 하나의 등기부로 사용하고 있는게 현재상태라면 바로 분할하여 매매는 어려우나, 해당 건물에 대해서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각 호수별 구분등기를 하신뒤에 등기가 분리된 이후 각각 매도를 진행하실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에 필요한 과정이나 절차, 요건등은 행정청이나 관련된 부서에 정확한 문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의 등기부를 각 층별 호수별 구분등기하여 나누신뒤에 각각 매도는 거능할수 있습니다.
건물이 구분등기가 되어 있어 소유권을 별도로 확보 할 수 있다면 분할해서 매도 할 수 있지만,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해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빌라의 경우 101호, 102호 등으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해당 호실에 소유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어 매도가 가능하지만, 원룸처럼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불가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