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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청설모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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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입니다 옵션가전고장이 났는데...

월세 세입자입니다

냉장고 옵션이 있는 월세방인데

3달정도 병원에 있다 퇴원해서 집에오니

냉장고 전원이 켜지지않습니다

고장인거같은데 이경우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용상의 과실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 사용수익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고의, 과실에 의한 파손이 아닌한 수리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에게 별다른 과실 없이 냉장고가 고장났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수리 요청을 해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옵션에 포함되어 있는 점이나 집을 비운 사이 고장난 점,

    냉장고의 내구연한을 고려하면 임대인 부담으로 수리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일단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냉장고의 경우 해당 임대목적물의 구성품으로 단순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