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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파리27
총명한파리27

지인으로 통해 다단계 제품 이불을 사라하여 이유를불문하고 350만원 샀습니다~

지인 소개로 2019년에 9월 다단계 제품 이불을 3.588.000원에 한달에 59.800원 5년을 납입하는거로 샀어요~

이유를불문하고 구입을하고 4년2개월을 카드로 결제를 하고 요쯤 어려워 한도 초과로 이체 날짜에 결제 안되고 말일에 결제가 되다보니 시도 때도없이 아침.점심.저녁 주말.공휴일 문자. 카톡.전화를 하니 짜증이 넘나기도하고 화가나네요~

이체날짜에 못내는거는 인정하지만 한달을 넘기지는 않는데~

마음에 들지도 않는 제품에 스트레스까지 받으니 힘들어 문의 드려봅니다.

법적으로 카드연체도 하루에 2번 이상 못한다 들은는데 다단계라 막무간이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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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카드연체의 경우에도 하루에 3회 이상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변제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불법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