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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사슴벌레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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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직은 어떤일을 하나요??

9급 국가직 출입국관리직을 준비하려고 하는 취준생입니다.

필기와 면접시험을 합격한 후 몇월부터 일을 시작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업무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야간근무도 한다는데 경찰처럼 야간을 하면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일을 하나요? 아니면 비행기가 스케줄 있는 시간까지만 일하고 퇴근하나요?

그리고 공항, 여객터미널, 사무실 이렇게 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근무지에 따라 삼교대 근무 시간이 다른가요? 사무실과 여객터미널도 야간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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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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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입국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9급 국가직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은 최종합격(면접합격) 후 인사혁신처 일정에 따라 보통 다음 해 3~4월경 임용되어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만, 근무 시작일은 해마다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최종 공지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직은 공항·항만 등의 출입국심사, 체류관리, 불법체류자 단속, 외국인보호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항과 항만은 365일 24시간 운영되므로, 통상 3교대 근무체계를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야간근무는 경찰처럼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이루어지며, 심야 항공편 등 비행기 운항 스케줄과 연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은 출입국 심사 및 통제, 외국인 체류관리, 출입국 사범 조사 및 단속, 외국인 보호 및 송환 등의 업무를 합니다. 어떠한 보직을 받는냐에 따라 교대근무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ㆍ노무관련 전문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9급 출입국관리직은 출입국심사와 대한민국내에서 체류 외국인들을 관리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또한, 밀입국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법체류자들의 검거 및 강제퇴거 업무도 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입국관리직의 채용일정과 임용일은 개별 채용일정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는 매년 상반기에 임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출입국관리직은 통상적으로 출입국 심사, 불법체류 단속, 체류허가 심사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보통 교대근무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근로시간은 근무지의 교대 스케줄마다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