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발코니 확장 합법화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요즘에는 집 내부 자체가 평수가 넓은걸 선호하니까 대부분 발코니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인식일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발코니 확장은 2005년도 12월 2일 합법화 되었고 2005년 12월 5일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었으며 2005년 12월 8일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이 고시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발코니는 확장이되어도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적은 금액으로 실질적인 사용면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되다보니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발코니 확장이 채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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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의 경우 2005년 12월부터 제도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정한 구조와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발코니를 거실이나 침실 등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신축아파트에서는 발코니 확장이 일반적인 선택사항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요즘 신축아파트에서 발코니를 그대로 사용하는 세대가 적은 것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실내공간을 넓게 확보하려는 수요가 많기 때문인데,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발코니를 확장하면 거실이나 방의 체감면적이 상당히 넓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제도적으로 합법화된 시점은 2005년 12월 2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입니다.

    이후 2005년 12월 8일 관련 설치 기준이 마련됐고 실제 제도는 2006년 0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발코니 확정은 2005년 12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합법화가 이루어 졌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발코니 예전 베란다 개념의 공간보다는 이중 창호등의 발전으로 보온의 기능이 좋아지게 되면서

    발코니 확장을 통한 거실이 확장이 되는 것을 선호를 하게 되면서 요즘은 거의 발코니를 확장하는 추세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은 2005년 12월 경에 합법화가 됐는데요.. 당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발코니를 거실이나 침실 등으로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발코니를 확장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당시에는 법적으로 구조변경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일정한 안전기준을 지키는 조건으로 합법화를 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전 문제와 불법 개조가 잇따르자 2005년 12월 정부가 대피공간 등 안전기준을 마련해서 합법화 했습니다. 확장시 실내 면적은 넓어지지만 창호 단열 분실로 인한 결로나 곰팡이, 난방비 증가 위험이 커집니다. 실내 확장파가 대다수이지만 최근에는 홈카페나 식물재배, 반려동물 공간등으로 발코니를 활용하는 특화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은 2005년 12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법적으로 정식 합법화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거실과 방을 넓게 쓰는 것을 선호해서 신축 분양시 대부분 발코니 확장을 필수 옵션으로 선택하는 추세입니다. 공간 효율성 때문에 확장 선호도가 압도적이지만 단열과 결로 방지, 수납과 빨래 건조 공간 목적으로 일부 발코니를 남겨두는 수요도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법적으로 본격 허용된 것은 2005년 12월 2일부터입니다. 그전에도 실제로는 발코니를 거실이나 방으로 넓혀 사용하는 집이 많았지만, 법적으로 명확하게 허용된 방식은 아니어서 위법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건설교통부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일정한 안전기준을 갖춘 발코니는 거실이나 침실, 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기존 아파트의 발코니도 일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확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됐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철거하고 넓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발코니는 원래 건물 내부와 외부 사이의 완충공간으로 만들어진 공간이고, 지금도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이런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확장을 할 때는 구조와 단열, 창호, 화재 안전기준 등을 지켜야 하며 아파트 구조에 따라 대피공간이나 경량칸막이 같은 피난시설을 임의로 없애서는 안 됩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에서는 발코니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확장해서 거실이나 방을 넓게 쓰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특히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발코니를 확장하면 실제 생활공간이 훨씬 넓어 보이고 가구 배치도 편해지기 때문에 분양할 때부터 발코니 확장을 별도의 선택품목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현재 관련 규정에서도 발코니 확장을 아파트 분양 시 선택할 수 있는 추가선택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이제 발코니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으면 세탁물을 말리거나 물건을 보관하고, 외부와 실내 사이의 완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대로 요즘에는 실내 공간을 최대한 넓게 쓰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이런 기능보다 넓은 거실과 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죠. 결국 발코니가 불필요해졌다기보다는 예전에는 발코니 자체를 생활공간으로 활용했다면, 지금은 그 면적을 실내 공간으로 편입해 사용하는 방식이 더 익숙해졌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