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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제한할 의무가있나요?

회사에서 가끔 연차를 사용한다그러면 못하게 막는경우가있는데요

법적으로 회사에서 연차사용에대해 막을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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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의무가 있지 않으며,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언제든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신청한 기간에 휴가를 허용한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법적으로 회사는 휴가시기를 변경토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참고).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에 대하여 막을 권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시기변경권이 있다고 합니다.

    노동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데 있어 그 사용이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연차사용일시를 변경하여 지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시기를 변경하지 않고 무조건 사용을 금지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하는게 아닌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하도록 하여야 하며, 휴가 사용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타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막는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 발생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지급이 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업장의 사업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그 시기만 변경할 수 있을 뿐이지 연차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특정시기에 연차사용을 한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사업주가 연차사용 시기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와 연차휴가사용대체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이 아닌 날에 지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