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강제추행으로 공소청 진행중이고 제가 피해자인데 할 수 있는 조치

우선 제가 피해자입니다

이런 경우에 고소장을 제가 따로 제출해야하는지

합의금 여지가 아직 남아있는 것인지

합의 안될시 이새끼한테 어느 정도로 처벌이 되느건지

뭣보다 준강제추행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 앉아 잠에 들어있었는데

가해자가 저를 넘어뜨려서 이곳저곳 다 만졌구요

그걸 지나가던 커플분들께서 신고해주셨고

만진 사실은 cctv에 남아있어서 증거는 있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실로 강제추행이 아니라 준강제추행으로 들어가는건가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뭘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현재 수사관님께 진술한 상태이고

공소청으로 사건 이송됐다고 카톡도 왔습니다

그 때 신고해주신 커플분께서도 가해자와 폭행 등으로 트러블이 있어서

이 사건 먼저 처리한다고 제 사건은 미뤄졌었구요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커플분께 너무 감사해서 보상이라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일 때 추행당한 경우 형법상 준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이미 수사기관 진술을 마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별도의 고소장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거가 명확하여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으나, 합의는 의뢰인의 선택입니다. 합의 시 형량 감경 사유가 될 수 있고, 불응 시 가해자는 죄질에 따라 실형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커플분에 대한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적 호의로 가능하나, 사건 처리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보내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용죄명은 준강제추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선생님께서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