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나뇽2다
나뇽2다

주택자금조달서 수정하고 와야 될까요??

구경갔다가 덜컥 분양 계약하고 와서 걱정이 많네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수정 하고 와야 될까요?

분양가 7.5억 하고 중도금대출은 4.5억 받을예정입니다

그래서 주택자금계획서에서

1번 금융기관예금액에 생각나는 1억5천 정도만 썼고

5번 현금 그밖에 자산 미래소득으로 1억6천500 적었는데

유튜브 보고 하면 5번 현금그밖에 자산에 많이 쓰면 않된다고 많이들 해서 걱정되네요ㅠㅠ

현재 상황으로는!!!

예금액 2억정도 있고 주식에도 700정도 있습니다

수정 하고 미래소득 금액을 줄야야 될까요?!!

나중에 소명하라고 올까봐 걱정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향후 세무서에서 소명 자료를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나, 거래내역, 주식 잔고 증명등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실제 사실에 맞게 기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예금 2억 금융기관 예금액에 적고 주식 채권 매각대금으로 700만원 정도 기입하시는게 나아보입니다. 수정이 가능하면 분양사무실에 가서 다시 작성을 해도 괜찮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많아 보이지 않도록 작성하는 것입니다

    즉, 5번 항목(현금 및 그밖의 자산, 미래소득)에 과도하게 많은 금액을 기재하면

    국세청·금융당국 입장에서 이 돈 어디서 났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수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예금·주식 항목을 실제 자금에 맞게 올리고,

    ⑤번(현금 및 기타자산)은 최대한 줄이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미래소득금액을 조금 줄여야 소명할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줄어들겠네요.

    미래소득금액은 출처입증이 가장 까다로운 항목입니다.

    불확실성이 높고, 탈세, 차명, 편법증여의 가능성이 있어서 기관에서 가장 주의깊게 보는 항목입니다.

    2억 이상 또는 현재 신고된 소득수준에 비해 너무 높은 금액을 기재 시, 자금출처조사 의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1번 예금액을 확실히 파악하시어 조금 더 늘리시구요.(2억 정도라고 하셨으니 2억으로..)

    주식 등 유가증권 항목에도 700 만원을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 항목은 질문자님의 연 소득 미만으로 조정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소득증빙으로 증빙 가능한 연봉이 현재 적으신 것보다 더 크시다면 유지하셔도 되겠지만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번 미래소득 등 불확실 자산에 너무 많은 금액을 넣으면 자금 출처 소명을 요청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분양가 6억 이상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는 제출 후 국세청/금융위에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등 그밖의 자금항목에 많은 금액을 적으시면 출처 소명 요구가 올수 있으니 예금 주식 항목 정확히 기재하고 미래 소득은 증빙가능한 범위내면 안전합니다. 이미 제출하신 상태시라면 정정신고 가능 여부 문의후 필요시 수정하시고 실제 자금 조달 내역과 계획서가 다르더라도 소명자료만 잘 준비하시면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는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위주로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자산 관련해서는 통장사본 및 입출금 내역서, 계좌 잔고증명서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구경갔다가 덜컥 분양 계약하고 와서 걱정이 많네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수정 하고 와야 될까요?

    분양가 7.5억 하고 중도금대출은 4.5억 받을예정입니다

    그래서 주택자금계획서에서

    1번 금융기관예금액에 생각나는 1억5천 정도만 썼고

    5번 현금 그밖에 자산 미래소득으로 1억6천500 적었는데

    유튜브 보고 하면 5번 현금그밖에 자산에 많이 쓰면 않된다고 많이들 해서 걱정되네요ㅠㅠ

    현재 상황으로는!!!

    예금액 2억정도 있고 주식에도 700정도 있습니다

    수정 하고 미래소득 금액을 줄야야 될까요?!!

    나중에 소명하라고 올까봐 걱정되네요...

    ==> 조달계획서 작성후 잘못된 수정이 원칙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부동산 거래신고시 이미 제출하셨다면 알기로는 수정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후에 주택자금조달사항이 변경되거나 기재된 사실과 크게 달라 국세청등에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소명요구서가 올것이고 이때 입증근거를 제출하여 소명하시면 됩니다. 해당 시점에 소명만 정확히 하시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증여로 볼수 있는 사항등이 없고 대출과 자기자금 지급사항이 정확하다면 소명요구가 온다고해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