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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이란 것이 무엇인가요?

조그만 월세방을 구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다 보니 공인중계사 분이 계약시 강행규정과 임의 규정이 있다고 이것 저것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워낙 부동산 초보이다보니 어려운 용어는 이해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이란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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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의규정은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의규정에 해당하는 사항들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의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법적인 제재는 따르지 않습니다.

    반면에 강행규정은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도 변경하거나 배제할 수 없는 규정으로, 이를 위반하면 해당 계약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강행규정은 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임의규정이란 것은 당사자의 합의로 변경가능한 것을 말하며, 강행규정이란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가 효력이 없게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임대차관계의 경우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