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사람
공휴일에 출근하는 사람들 많나요? 저만 출근한거 아니요?
공휴일에 출근하는 사람들 많나요? 저만 출근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주5일제 하는 직장도 많은데 아직도 주말 출근하는 직장 많은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 질문에 대한 답변
1)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2) 따라서 2022.1.1 이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글날 같은 법정공휴일이 의무 유급휴일이 됩니다.(유급휴일 보장)
3)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의무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하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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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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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지만 사업장의 사정 등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주말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공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출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무직 중심의 주5일제 기업이 언론이나 일상 대화에서 많이 조명되다 보니 다들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대제나 연속 가동사업장, 유통, 물류, 서비스 업종 등의 경우 주말에도 많이 일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