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서 서류 작성만 도와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근 법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매수하면서 해당 중개사무소 에 중개수수료를 조정 없이 전부 지불했습니다. 당시 중개사 님이 서비스로 저의 타 매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도 와주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계약서 양식을 보니 임대인, 임차인 외에 '중개인' 란이 있어, 해당 부동산의 이름(정보)을 기재해 달라고 요청드렸 습니다.
중개사님께서는 서비스로 해주는 거라 그렇게 (중개인란 기 재)는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 요청이 무리한 요구였는지 궁 금합니다.
중개인란에 기재하는 것이 어떤 법적인 문제 (책 임)를 발생시키기에 거절하신 걸까요?
또한, 해당 임대차 거래는 이미 임대인/임차인 간 합의된 건 이며 **단순히 계약서 작성(대필)**만 요청하는 경우인데, 중개사님께 보수는 얼마를 드리는 것이 적정한가요? 보수 관 련 질문에 답이 없으셔서 금액을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